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제21대 국회에선 아동·청소년과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활발히 논의돼 왔다. 이와 관련해 유의미한 법 제·개정 작업 또한 많이 이뤄졌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2021년 4월 제정돼 같은 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다.

우리 사회를 공분에 들끓게 했던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시작은 ‘스토킹’이었다.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스토킹’이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져 이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켜보고, 따라오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는 피해자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이어지지 않는 한 중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다. 마땅히 이를 처벌할 만한 규정도 없었기에 아무리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서 제재도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다행히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지속적 괴롭힘’과는 구별해 ‘스토킹’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마련하게 됐다. 처벌 수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죄보다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통신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 같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상대방과 가족 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된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스토킹 처벌법 제4조 제1항).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접근금지 외에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스토킹 처벌법의 마련으로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였던 스토킹 범죄를 중대한 사회범죄로 받아들이고 처벌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다만 다양한 유형으로 발현되는 ‘온라인 스토킹’을 모두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요구하는 점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