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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아이의 할머니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자동차에 별다른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7일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식결과 일부를 부정하면서 A씨의 과실 여부를 가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교통사고 분석 감식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과수의 감식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과실 가능성을 뒷받침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6일 오후 3시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도현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숨진 아이 아버지 이모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했고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