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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최근 위메이드 가상가산 '위믹스'를 신규 상장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지난해 위믹스를 공동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하기로 한 지 11개월 만이다. 닥사는 회원사인 고팍스가 자율규제를 위반했다며 의결권 3개월을 정지시켰다.
무슨 규정을 어떻게 어겼는지는 알 길이 없다. 올해 3월 닥사가 발표한 공동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이 기준일 것이란 설이 유력하지만 당시 재상장과 관련된 지침만 언급됐을 뿐 신규 상장의 경우 적용할 규제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닥사의 징계를 받은 고팍스는 신규 상장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사 상장 내규로 이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닥사 회원(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하나인 고팍스가 닥사 상장 관련 규정을 모를 리 없고 닥사 역시 이를 명확히 지적할 수 없어 일종의 항의 표시를 한 것이란 분석이다.
고팍스는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시작했다. 위믹스는 코인원에 이어 고팍스까지 상장되며 닥사 소속 거래소 5곳 중 2곳에서 부활한 것이다.
이에 닥사는 고팍스에 3개월 의결권 제한 조치를 내렸다.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원사 중 첫 제재인데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이 커진다. 닥사가 올해 3월 밝힌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는 시각이 많지만 해당 규정은 공동 상장 폐지 후 재상장할 경우 유예 기한을 둬야 한다고 설명한다. 고팍스의 경우 위믹스를 기존에 상장한 적 없어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셈이다.
기한은 1년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지만 이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고팍스 징계로 또 다른 논란이 생겼다. 자율규제 기구로써 판단의 기준이 분명해야 하지만 마땅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규정을 모호하게 해석해 적용하면 기구의 공신력만 훼손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팍스 역시 닥사 회원사인 만큼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상장을 진행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고팍스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닥사가 고팍스를 상대로 규정에 없는 제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자사 예치 서비스 '고파이' 문제로 갈길 바쁜 고팍스는 닥사의 제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거래소 수익이 급한 상황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안는 분위기다.
닥사 무용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오는 12월8일 위믹스 공동 상장폐지 1년이 되는 만큼 위믹스가 재상장될지 관심이 모인다.
재상장 유예 기한이 1년이라는 분석이 맞다면 업비트와 빗썸, 코빗도 위믹스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닥사의 공동 상장 폐지를 이끈 주역으로서 위믹스 상장이 쉽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1위 거래소로 사정이 급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킨다면 원칙에 따라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는 명분이 생기는 만큼 위믹스 재상장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빗썸 역시 수수료 무료 정책과 기업공개(IPO) 이슈로 동력이 꺾였지만 점유율 확대에 위믹스가 도움이 될 수 있어 위믹스 재상장이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무료 수수료 정책을 시행 중인 또 다른 거래소 코빗도 위믹스를 재상장한다면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