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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의 파산 논란에 대해 "파산이 아닌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됐다"고 10일 해명했다.
이날(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불법 대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파산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금고는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회는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다.
지난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중앙회는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돼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불법대출 사고발생 금고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완료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2024년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했다고 부연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수는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소외지역의 고객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