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도중 250만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현금거래 도중 250만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사용하지 않은 신권을 구매하려는 거래 도중 신권만 훔쳐 달아난 10대가 검거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10대 A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군은 지난 16일 오전 8시 포천시의 한 노상에서 판매자 B씨의 250만원 상당 신권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권 250만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A군은 자신이 구매하겠다며 B씨에게 256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B씨를 만난 A군은 신권의 일련번호를 맞춰보겠다며 B씨에게 돈을 건네받았고 그 즉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거래하자던 구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오토바이도 무면허 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군의 동선을 특정하고 같은날 16일 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진술과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군은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 형사상 범죄 성립이 불가능한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