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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씨(44·여)의 공로가 약 8년7개월 만에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금 5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후 직접 발로 뛰며 보이스피싱 총책의 정보를 알아내 경찰에 넘긴 김씨를 27일 머니S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당한 김성자씨… 경찰에 총책 정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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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2016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삼촌이라 부르며 어르고 달래 총책의 이름, 생년월일, 집 주소 등 신상과 함께 고액 피해자 800명 명단, 총책 귀국 비행기 편까지 알아내 경찰에 넘겼다.
김씨의 제보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원이 적발됐다. 추가로 범행을 하려 한 234명의 피해도 예방됐다. 그러나 총책이 검거된 이후에도 김씨는 공익신고자로서 포상금은 물론 피해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책 검거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달라'며 고충을 호소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보이스피싱 총책 정보를 경찰에 제보한 뒤 7년이라는 세월 끝에 김씨는 올해 2월 대검찰청이 포상금 지급 추천을 받았다. 대검찰청 추천으로 김씨는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대상자에 올랐다. 심사 결과 김씨는 27일 포상금 50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이에 김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인 3000여만원의 피해를 보고 직접 나서서 조직 총책까지 검거했음에도 피해액은 물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그런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동안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