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겨냥한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설 명절을 겨냥한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설 명절을 겨냥한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은 총 162만여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다. 이어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건(15.5%)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으며,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허위쇼핑몰 등 사이버사기 주의보도 발령됐다.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시,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구매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해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