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원노조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해 엄하게 처벌할 것으로 요구했다.

복소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19일 새벽에 일어난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헌법 기구인 국가기관을 훼손하려고 했기에 단순히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방해, 소요죄를 넘어서서 내란죄로 기소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 처장은 "영장전담 직원들은 야간과 주말에 계속해서 대기를 해야 해 두 분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며 "그중 한 분이 잠깐 당직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바람에 (소란스러운 외부 상황을) 못 들어 피하지 못했다"며 "시위대가 와서 문을 차고, 안에선 이를 막고 하다가 문이 고장 나 버렸다"고 했다.

그로 인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안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경찰이 소화기로 문고리를 부순 뒤에야 나와 옥상으로 대피했다"며 "동료들이 '트라우마가 심할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난입자들이 7층 영장전담 판사실을 찾은 일에 대해 복 처장은 "층별 안내도엔 '몇 층 판사실' 이렇게만 돼 있지 '영장판사실' 이렇게 나와 있지도, 이름도 나와 있지도 않다. 법원 직원도 담당만 몇 호인지 알 뿐이다"며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의문이다"라고 누군가 알려준 듯 하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당직실에 CCTV, 전산장비 서버가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깨고 물을 부은 것으로 볼 때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뭔가 목적 있어서 들어오지 않았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복 처장은 " 훼손됐거나 손실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나마 그 사람들이 불을 안 지른 것이 너무 다행"이라며 불을 냈다면 재판 자료 손실, 인명 피해 등 상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