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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시에서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했다. 이 중 5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 5개 사업이다.
'국도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용인의 5개 도로건설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3월 중 용인특례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건설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