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키로 하고 3월 2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사진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모습./사진=창원시
창원시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키로 하고 3월 2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사진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모습./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 시스템으로, 하절기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전력 피크를 줄이는 대책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과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올해 총 4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민간과 공공시설의 GHP에 대한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시설별 지원금은 최대 332만원이며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원~332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받은 GHP 소유자는 최소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16년 이상 된 노후 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21일부터 3월2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최종옥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배출 저감 대책을 넘어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