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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유치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미술계 숙원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미술계를 비롯해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엔 '지방 박물관과 미술관을 균형 있게 권역별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 통과로 호남권엔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광주 유치 가능성이 한층 놓아졌다.
시는 그간 지역 미술계 숙원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미술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국회 등과도 협력해 왔다.
시는 2023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미술관 건립 부지 확보 등 준비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미술계·학계 등 전문워킹그룹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 등이 담긴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지난해 8월엔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30년 전통의 광주비엔날레 개최 도시이자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서 지역특화형 미술관 건립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고품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호남권 최대 문화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성배 시 문화체육실장은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연계한 '삼각 축 문화 벨트'를 구축, 세계적 시각 미술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민·관·정이 힘을 모아 예산 확보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