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사진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사진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3일 KBS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황의조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대해 불법 촬영물 유포를 황의조의 형수가 했다는 이유로 황의조가 마치 피해자인 듯 적시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불법 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돼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A씨의 신상 일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도 '2차 가해'라고 언급했다. 그는 "(황의조 측이) 언론을 통해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 씌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라며 피해자인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에도 분노했다.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원을 기습 공탁했고 이는 실제로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불거졌다. 검찰과 황의조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