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50대 여성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지난해 12월4일 밤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전에서 50대 여성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지난해 12월4일 밤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전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50대 여성이 불과 2시간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31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세종시 다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씨를 귀가 조처했다.


이후 A씨는 대전 유성구로 이동한 뒤 다시 똑같은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날 오전 3시51분쯤 경찰에 재차 적발됐다. 두 번째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최초 단속 후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음주량과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를 별건으로 분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