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보일러를 틀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어머니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보일러를 틀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 모친 집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A씨가 보일러를 틀어 놓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어깨를 손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그는 "우리 엄마 감기 들어서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A씨에게 소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당하고도 생계를 위해 진통제로 허리 통증을 억누르며 일했다. 결국 병원을 찾은 A씨는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골절 진단을 받았고 복지센터에 폭행 사실과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A씨는 해고를 통보 받았다.

A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더 일하겠다고 말했으나 복지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72세 고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골절 진단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고를 당한 후에야 병원에서 시술받은 후 형사고소를 하게 된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