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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화도읍 '창현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과 일부 언론매체에서 제기한 '주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관 업무 신탁 위탁 의무 미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한 민원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다수의 시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비법인사단이며, 총회와 대표자를 통한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성상 내부 자금 운용이나 토지 경매 등 민간 자산 관련 사안에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하며 행정 개입의 한계도 덧붙였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창현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비 등을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규정된 주택법 제11조의6 제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시는 "창현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완료해 개정된 신탁 예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남양주시는 민선 8기 이래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꼭 확인할 사항' 홍보자료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밀집 지역 등에 비치하고 있으며, 시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