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위너 송민호. /사진=머니투데이

경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1)를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통신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 중이라며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