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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 달 2일부터 가족돌봄수당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가족돌봄수당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신청 대상은 소득·연령 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다.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 달인 6월만 2일부터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 기준이 변경됐다.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이 지원 기준은 전국이 동일하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킨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파주·광주·하남·군포 등 14개 시군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은 2024년 4,298명, 2025년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