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고객이 실수로 보낸 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는 고객이 착오로 송금한 자금을 간편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자사 앱에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접수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앱 내에서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 메뉴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 간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


고객은 반환 신청 후 앱을 통해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결과가 확정되면 알림톡을 통해 안내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고객이 보다 쉽게 착오송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금액 전액에 대한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일부 금액만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고객센터를 통한 접수가 필요하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대신해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