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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천마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지르고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과 3년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동안의 보호관찰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사하구 천마산 일대에서 라이터로 불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방화로 임야 약 165.2㎡(약 50평)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천마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을 폭행해 2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17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괴정역에서 고등학생 B양을 강제 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CCTV와 피고인의 옷에서 발견된 탄화물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추행에 대해서는 범행이 피해자 뒤쪽에서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 옷차림을 고려했을 때 학생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앓고 있는 정신질환을 적극 치료받으려는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과 A씨가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의 선고는 죄책에 상응하는 타당한 형"이라고 판결하며 검찰과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