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관계자를 협박한 6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일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40분께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으로 투표하던 중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여부를 확인하려던 사전투표관리관 등에게 욕설과 협박, 폭행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다음날인 30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신을 찾아간 영천시선관위 직원에게도 협박과 폭행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선관위 조사에 강하게 불응하고 있어 정확한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투표지 촬영 행위와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 중인 선관위 직원에 대한 협박·위협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