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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20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 이상 29세 이하 부부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신청 시점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부부여야 한다.
지원금은 혼수용 가전·가구 구입비용으로 100만원이며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젊은 세대가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내 인구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