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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37)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48) 아파트 2채 등 가압류를 신청,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지난달 20일 가세연 후원계좌 가압류가 먼저 이뤄졌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공동 채권자"라며 "김세의 자택 2채는 지난 9일 가압류됐고, 채권자는 골드메달리스트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 이유를 보고 일리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김세의 명의 서울 서초동 벽산블루밍 120.27㎡와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와 친누나 공동 명의로, 김세의 지분 50%만 가압류했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김수현 측과 가세연 간의 법적 공방은 지난 3월 본격화됐다. 가세연 측은 고 김새론 유족과 함께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부당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 측은 유족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편집된 가짜 증거"라고 반박하며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에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고인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