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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남성이 후임병들을 가마꾼으로 이용하고 자신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게 하는 등 군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연천군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에게 위력으로 각종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콜릿 막대 과자인 '빼빼로'에서 초콜릿 부분을 자신이 빨아 먹은 뒤 일병인 후임병들에게 "누드 빼빼로를 먹어라. 선임이 주면 그냥 먹어"라고 협박하면서 과자 부분을 먹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후임병들에게 자신을 가마 태워 날갯짓하게 했고 휘파람을 불면 생활관에 오가도록 하거나 수치스러운 동작을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같은 달엔 이유 없이 후임병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위력행사 가혹행위 범행은 범행 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