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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진주시와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지정된 산청군, 합천군에 이어 도내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진주 107억원, 의령 125억원, 하동 148억원, 함양 117억원 등 주요 시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넘겼으며 읍면단위로도 밀양 무안면 22억원, 거창 신원면 23억원, 남상면 1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복구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세금 감면, 공과금 납부 유예 등 피해 주민에 대한 간접 지원도 가능해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추가 지정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조사단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박 도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국회 산불특위 현장 방문,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박완수 도지사는 "추가 지정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