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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등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
◇17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 강화
평택시는 오는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맞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으며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 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