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전기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한 50대 남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대형견 '파샤'가 학대당한 모습. /사진=뉴스1(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천안동남경찰서는 전기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7시52분쯤 천안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인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훈련용 목줄로 개의 목을 묶은 채 시속 10~15㎞ 속도로 30여분 동안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시민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는 파샤의 모습을 보고 A씨를 제지했다. 이에 A씨 학대는 멈췄으나 파샤는 동물보호센터 이송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개를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다른 개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분양 당시 개의 건강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했을 뿐"이라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