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사진제공=머니S 박영우 기자


김천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천시청 간부 공무원과 배우자가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안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100만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부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추징금 1190만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김천시가 발주한 신음근린공원 조성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C씨에게 설계 변경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부인 B씨는 같은 해 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C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