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8월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에게 야근수당을 주지 못해 홍역을 겪은 금융감독원이 "직원의 시간외근무 대가를 전액 금전으로 보상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달 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직원의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에 "근무한 만큼 금전보상하는 게 타당하지만, 금감원의 인건비 예산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제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5일 금감원은 각 부서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제한적으로만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휴일에는 꼭 필요한 때만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 대가로는 수당 대신 대체 휴가를 신청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인원과 시간 외 근무 규모가 늘면서 관련 수당 예산이 예년 대비 빠르게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까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준하는 예산지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 역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맞춰져 왔다.

금감원은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로 보상하는 등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더불어 조직문화를 개선해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금감원의 예산을 4489억원으로 전년(4158억원)보다 7.1% 늘렸다. 금액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치다. 이중 총인건비는 2571억5000만원으로, 전년(2465억8000만원) 대비 4.3% 증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을 신설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례를 따라 월 자녀수당은 첫째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 12만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출산축하금은 1명 100만원, 2명 200만원, 3명 3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