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김민석 총리로 부터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지방재정 확충 성과'를 사례로 제출해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 사례는 올해 상반기 광주시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시 대표로 본선에 올랐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140개 사례 중 예선을 거쳐 6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최종 순위는 국민심사단 평가, 온라인 국민투표, 민간 전문가 평가를 합산해 결정됐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세자료, 농업법인 관리정보, 법인 재무제표, 농지직불금 명세,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한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기초자료 부족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농업법인 분야에서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 협업해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하며 전국적 문제로 지적돼 온 농업법인의 탈법적 농지 이용과 부동산 투기 문제에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