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정책을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할 가능성에 대해 유사한 관세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베선트 장관이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한 모습. /사진=로이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정책을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해도 유사한 관세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 딜북 서밋' 행사에 참석한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로 불리는 조항들로 정확한 관세 구조를 재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며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150일 동안 최대 15%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베선트 장관은 해당 조항들을 기반으로 유사한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여러 미국 기업들은 관세 무효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세관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의 소송 제기, 이의 신청에 대해 "외국 생산자가 가격을 낮추고 관세 납부에 대해 공제받은 경우 어떤 종류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 낙관적이다. 모두가 행정부에 손실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난 미국인에게 손실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