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이 아닌 3개년 중 매출액이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기업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현재의 과징금 수준과 반복될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과징금을 산정할 때 반복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며 "과징금은 법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고 시행령은 직전 3개월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갈수록 약해지는 건데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위반해도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다.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이런 걸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마다 제도 차이가 있지만 3개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직전 연도 한 해만 보는 경우도 있다"며 "보통 매출액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결정하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