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된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2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심리도 맡고 있으며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