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 약 506만222.44달러(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이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506만222.44달러(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정부는 2003년부터 이어진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약 2억1650만달러(약 2890억원)는 물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총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취소위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을 30일 이내에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함께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환수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ISDS 사건에서 상대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는 소송비용의 원금과 함께 정정결정 선고 후 발생한 이자까지 산정해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 동안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