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뉴시스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강생들에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와 지급 금액, 인원 등을 거짓으로 광고한 야나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야나두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년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 중이다.

야나두는 2023년 12월경부터 장학금의 효과,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9일까지 야나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장학금 효과 광고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를 모르는 수강생들은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야나두는 또한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11월28일까지 자사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다가 이후부터 지난해 5월16일까지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라는 내용으로 변경해 광고했다.

야나두는 지급 금액 '88억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해 사실임을 입증했으나 '지급 인원 16만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고 '지급 인원 17만명'에 대해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렸다.

또한 '88억원', '16만명' 등 수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 이 역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제1호 위반으로 판단해 야나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 조치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