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올해 상반기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6일 '올해 상반기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 A씨는 오후 3시25분쯤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을 시장가매수주문했지만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유동성공급자(LP)인 B증권사에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대인 오후 3시20분~3시30분 사이에는유동성공급호가를 내지 않을 수 있다며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담긴 주요 사례다. 금감원은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종목의 경우 해당 시간대에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유의 사항에 따르면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9시까지(시가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5분까지(정규시장 개시 후 5분동안) ▲오후 3시2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종가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등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대에 ETF와 ETN(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 ETF·ETN 투자수요가 단기간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시장가격과 내재가치인 괴리율이 확대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국제유가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이더라도 유가 연계 ETF·ETN에 대한 투자 과열로 시장가격이 크게 과대평가(괴리율 급등) 돼 있다면 매수 이후 기초자산인 원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장외채권을 직접 투자할 때 유사 채권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한 후 투자하라고 권장했다. 장외채권의 경우 매매수수료 없이 증권사가 채권조달비용, 판매비용, 시장 수급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유사 채권도 가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신용등급과 잔존 만기가 동일한 장외채권가격을 비교 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DC·IRP)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됐는데도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제도 전면 시행으로 지난 7월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자동재예치가 폐지된 상태다.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으면 만기도래 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돼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