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가량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26%(21만687주)에 해당하는 209억2354만원 가량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기관에 맡긴 이후 매각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회사 중앙상선 주식 21만687주(지분율 29.26%)의 평가액은 209억2354만원에 이른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가족회사로 공동 대표이사인 그의 형과 아버지가 각각 지분 59.05%와 7.85%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김 부위원자잉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직무와 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다시 백지신탁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달 시행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중앙상선 자산총액은 지난해말 기준 1717억원으로 해당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소영 부위원장은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했을 뿐만아니라 가족회사(중앙상선)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의 백지신탁 절차는 이주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백지신탁으로 인한 주식 매각이 성사되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