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주차장 입·출구의 경사 각도가 완만해지고 보행자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 필요성 때문이다.


먼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마목)이 도입된다. 특히 배터리가 차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 바닥이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제기됐다.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었다.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도 도입(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를 인지하지 못하기도 했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 방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주차장 경사로 완화 방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도 명확화(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했다. 그동안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했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이 기준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차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의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시행규칙 제11조제7항)도 도입한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돼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다.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 갈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