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직원 김모씨가 지난 10일 구속됐다. 사진은 김씨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특정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직원 김모씨가 지난 10일 구속됐다. 사진은 김씨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판사)은 지난 10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 상장 팀장 김모씨와 브로커 황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5일 김씨와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배임수재 혐의, 황씨는 배임증재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인원에 '김치 코인'(국내발행 가상화폐)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기소된 또 다른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씨에게서 총 1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2020년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을 담당하던 전모씨에게 수억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가상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김씨에게 총 20억원의 상장피(fee·수수료)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