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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유럽연합(EU)과 한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의 승인이 길어지자 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승인에 나서 기업결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튀르키예·영국·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 경쟁당국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남은 국가는 EU 경쟁당국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2개국 뿐이다.
EU는 오는 4월18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잠정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승인을 내리면 양사 합병의 해외 경쟁당국 심사는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국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늦어지는 것에 의아해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민수산업과 달리 수직계열화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유에서다. 방위사업법상 방산 업체가 생산하는 무기나 설비는 대부분 정부 규격품이어서 다른 방산 업체와 거래를 중단할 수 없다.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합병에 공정위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칫 공정위 결정 지연이 두 회사의 결합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독과점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며 "한화가 방산사업을 하고 있지만 함정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독과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으로 결합 심사가 끝나야 회사 차원에서도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업 경쟁력 확충을 위해 공정위의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