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159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159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사진=뉴시스

#1. A씨는 천안의 B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태안 C초등학교로 발령이 났다.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천안↔직장 112㎞)하면서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2. 의정부에 거주하는 D씨, 화성에서 거주하는 E씨, 수원에서 거주하는 F씨는 모두 탈북민으로 자격 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에서 공급하는 G아파트에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3. H시행사는 미분양 물량이 다수 발생하자 당첨자 20명에 대해 당첨된 동·호수로 계약하지 않고 당첨자와 공모해 정식 계약체결일 이전에 가계약금 1000만원을 미리 입금받는 방식으로 당첨자가 선택한 동ㆍ호수로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매매 ▲불법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으로 82건이 적발됐다.


위장이혼은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으로 부정청약은 3건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은 10건이 적발됐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은 55건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러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 동안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