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각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므로 LH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각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므로 LH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에 나선다. 이번 청약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두 종류로 분류해 신청받으며 유형에 따라 입주 기준과 거주 가능 기간은 상이하다.

LH는 4월3일부터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함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2022가구)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394가구)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가구, 그 외 지역에서 2021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가 가능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다.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약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청약접수 마감일 등 지역본부와 유형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는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친 다음 6월에 진행될 방침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사기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