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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2개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매입해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를 제외하고 과세한다.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령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이외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준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 봉양·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