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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개딸(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에 굴복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논평을 통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법원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각종 지연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 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 더욱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을 향해서는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에 드리운 방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대표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 자체가 부족하고 증거인명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