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에 찾아가 가짜 돈을 넣은 봉투를 내고는 식권을 받아 음식을 먹고 간 남성과 그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에 찾아가 가짜 돈을 넣은 봉투를 내고는 식권을 받아 음식을 먹고 간 남성과 그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신부의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결혼식에 참석해 가짜 돈으로 축의금을 낸 여성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가짜 돈 내고 간 친구, 전남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앞서 초대하지 않은 대학 동기 B씨가 A씨의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 어린이 장난감용 돈으로 축의금을 낸 뒤 밥까지 먹고 갔다는 사연을 공개한 바 있다.


A씨는 "초대 못 받은 친구 하나가 5년 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 친구를 데려와서 어린이 지폐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2장까지 받아 가서 밥 먹고 갔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당시 A씨의 글을 본 한 변호사는 무료로 고소를 도와주겠다며 댓글로 이메일을 남겼고 A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 고소 접수를 마쳤다.

A씨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고소까지 진행되자 B씨는 그제야 인스타그램을 통해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혼자 청첩장 못 받은 게 속상했다"며 "다른 사람들이랑은 자주 만나고 메시지 답장도 잘하는데 내 메시지는 읽지도 않는 모습이 속상해서 어린 마음에 복수하고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변명했다.

이어 "순간 욱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기사까지 날 줄 몰랐다"며 "내 남자친구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니까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이제야 느낀 것도 너무 부끄럽고 네가 글 올리기 전까지 (잘못을) 몰랐던 것도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B씨는 "기분 많이 상했지? 미안해 앞으로 나 안 봐도 돼"라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마음이 풀려서 취소해줄 수 있다면 취소해주면 좋을 것 같고 축의금과 식대도 다시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사과를 받은 A씨는 "(B친구가) 카카오페이로 10만원 보냈던데 그 돈 받을 생각도 없다"며 "고소 취하할 생각도 없고 메시지 보자마자 답장 안 하고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전 남친은 처음에 안 간다고 했는데 B씨가 부추긴 정황을 확인했다"며 "결국 결혼식 와서 절 망신 준 건 마찬가지라서 B씨와 전 남친 둘 다 고소 취하할 생각 없고 성인이니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개나 소나 고소한다'고 인스타그램에 글 올린 친구도 이제야 사과하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10만원 안 받고 말지" "초대도 안한 사람들 둘이 와서 조롱하고 밥 먹고 간 건 끝까지 책임 물어라" "고소건이 잘 진행돼서 제대로 벌 받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못된 사람 참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