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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2022.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석 달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앞서 27일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및 특경법사기) 혐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등을 추가해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 테라·루나 코인을 차이결제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 홍보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약 1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 시작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테라를 홍보해 달라"는 대가성 청탁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앞서 27일 티몬 전 대표 유모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신 전 대표 측은 영장 재청구에 반발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결제 서비스를 거짓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2020년 3월 사업 추진 방향의 의견 차이로 권도형과 결별했고 테라와 조직·사업을 완전히 분리했으며 이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