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왼쪽)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31일 법정에서 대면했다.  2023.3.27/뉴스1
이재명 대표(왼쪽)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31일 법정에서 대면했다. 2023.3.27/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이 대표와 직접 통화했다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법정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내내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 유동규 "김문기 도개공 입사 주도…정진상도 알아"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3월22일 이 대표가 참석한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에 '김 전 처장도 참석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현장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만나 인사하거나 대화했느냐'고 묻자 "문기한테 이재명씨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주최한 것이라 너무 바빠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에 이 분들이 따로 만나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통화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누가 오느냐고 해서 이재명씨가 온다고 했더니 자기(김 전 처장)하고도 통화했다고 그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김 전 처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를 주도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의사를 확인하고 김 전 처장을 공사에 입사시켰느냐'고 묻자 "제가 정진상에게 이야기했다"며 "(정 전 실장도) 김문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이재명씨로부터 어떤 제지를 받거나 내용을 들은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시종일관 이 대표를 '이재명씨'로 지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이 호주 출장에 동행한 것은 정 전 실장의 지시였으며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합류했다고도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이 호주에 같이 갔다 오라고 했다"며 "(정 전 실장에게) 김문기를 데려갈지 물었더니 믿을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성남시에 팀장급만 600명에 달해 김 전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는 "김 전 처장은 처장급으로 회사(성남도개공)에서 본부장과 임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직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 회사는 300명이 있는 팀도 있다"며 "기획본부장 바로 아래가 팀장급이라서 처음에는 6명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 나란히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3시간 넘게 진행된 신문 내내 무표정으로 서류를 살피거나 변호인과 상의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규탄하는 일부 시민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규탄하는 일부 시민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측 "김문기 눈도 안 마주쳐"…검찰 "사진은 찰나의 순간"

증인신문에 앞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부딪혔다.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호주 출장 도중 함께 찍힌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이 대표 측은 재차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사진과 영상에 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대화하고 마주보는 장면이 없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는 사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골프 사진'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공개한 것은 모든 참석자가 나와 있는 사진"이라며 "피고인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 4명 부분을 따로 떼어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했는데 이 대표는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9일 종편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수행비서 김모씨가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넷이서 골프를 쳤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공표 내용은 '사진을 떼어냈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골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사진이 당시 상황을 모두 담을 수 없다"며 "저도 제 처와 관계가 좋지만 웨딩 사진 말고는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찰나의 순간에 그러한 장면이 없다고 친분 교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호인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지요'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은 조작 여부가 쟁점이 된 게 아니라 골프를 친 사실이 쟁점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