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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하던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다른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2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냐는 질문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변호사 접견실로 들어갔다.
지난 26일 A씨는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항공기는 출입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고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범행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