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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중국에서 운영한 40대 총책이 이미 중국 교도소에서 형을 살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국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 중국 장춘에 차린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조직원들과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약 823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씨는 다른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해당 총책이 조직을 나가자 다른 동업자와 함께 조직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중국에서 한국인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이 기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통장이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조사해야하니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 측은 "이미 중국 공안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검거돼 중국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징역을 살았다"며 국내 법원의 선고형에 중국 교도소에서 집행된 징역형 일부가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피고인이 2012년 6월 중국 공안에 검거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고 총괄한 총책으로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해액이 큰데다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다른 공범들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액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