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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술집 앞에서 어깨를 부딪칠뻔했다는 이유로 자식뻘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지난 22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자정 무렵 서울 은평구 소재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20살 피해자 3명과 어깨가 부딪칠 뻔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3 대 1로 말다툼을 하다 "기다려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뒤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20분쯤 후 회칼 1자루와 삼단봉을 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어 삼단봉으로 주점 출입문을 여러 차례치고, 회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겨누며 "나와,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다행히 A씨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흉기로 협박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