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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훈련기 T-50. /사진=뉴스1 DB |
14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초 KAI가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수입한 ‘T-50 고등훈련기 항공전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지상시험장비’가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KAI에 105억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KAI는 2012년 7월 이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록히드마틴에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했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의해 면세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이 시스템의 부품들에 대한 원산지 검증 후 적합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론과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KAI에 요구했다.
KAI 관계자는 “구성 부품이 7000여개라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입증 자료를 갖출 시간이 부족했다”며 “록히드마틴이 아니면 제작할 수 없는 장비로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KAI는 지난 2월 관세청이 추징한 세금 105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달 안에 록히드마틴사와 공동으로 자료 준비를 끝내고 환급을 청구할 계획이다.
T-50 고등훈련기는 KAI와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공동 개발했다.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한 첫 초음속 전투기다. 100%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최신 항공전자 장비를 장착해 디지털 비행제어가 가능하다.
개발비는 한국정부가 70%,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7%, 록히드마틴이 13%를 각각 부담했다. 2005년 10월 공군에 배치됐다.